자동차보험 담보 종류 한눈에, 대인·대물·자기신체·자차 확인법
자동차보험 담보 종류 한눈에, 대인·대물·자기신체·자차 확인법
자동차보험 담보가 사고 때 각각 무엇을 보상하는지 정리하고, 내 증권에서 확인할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사고가 났는데 내 증권에서 어느 담보로 처리되나요?”
“상대 차 보험이 부실하면 내 몸은 누가 보상하나요?”
자동차보험 담보는 누가 다쳤는지, 무엇이 망가졌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별 역할과 증권에서 확인할 부분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는 상대방의 몸(대인), 상대방의 물건(대물), 내 몸(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내 차(자기차량손해)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사고가 나면 네 갈래를 모두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상 내용을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이렇게 6개 보장종목으로 나눕니다(표준약관 제2조). 증권에서는 이 항목들이 가입금액과 함께 담보로 표시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약관(2025년 6월 30일 최종 개정)을 바탕으로 썼으며, 회사별 약관과 특약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나면 먼저 네 갈래로 나눠 봅니다
- 대인배상 Ⅰ·Ⅱ: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했을 때
- 대물배상: 상대방의 차와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 자기신체사고: 내 몸이 다쳤을 때
- 무보험차상해: 상대 차에 보험이 없거나 모자랄 때
- 자기차량손해: 내 차가 망가졌을 때
- 내 증권에서 담보를 확인하는 순서
1. 사고가 나면 먼저 네 갈래로 나눠 봅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돈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담보마다 보상받는 사람의 범위, 보상하지 않는 경우, 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다쳤으면 대인배상, 상대방의 물건이 망가졌으면 대물배상, 내가 다쳤으면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 내 차가 망가졌으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한 번의 사고에서 여러 갈래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배상 Ⅰ·Ⅱ (상대방의 몸)
대물배상 (상대방의 물건)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내 몸)
자기차량손해 (내 차)
2. 대인배상 Ⅰ·Ⅱ: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했을 때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의 담보입니다. Ⅰ과 Ⅱ로 나뉩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의무 담보이고, 대인배상Ⅱ는 Ⅰ을 넘는 부분을 증권의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임의 담보입니다.
책임보험만 든 차에는 대인배상Ⅱ가 없습니다. 이 경우 큰 사고에서 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운전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증권에 대인배상Ⅱ가 있는지, 가입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 증권에 대인배상Ⅱ가 표시되어 있는지
- 대인배상Ⅱ 가입금액이 무한인지 한도가 있는지
- 정비소·대리운전처럼 업자에게 맡긴 사이의 사고는 그 업자의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이 표준약관의 원칙(제7조)
3. 대물배상: 상대방의 차와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의 담보입니다. 상대 차 수리비뿐 아니라 가드레일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는 가입이 의무입니다.
지급 항목은 표준약관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이고(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은 130%), 수리 기간 동안 차를 빌리지 않아도 대차료 인정 기준액의 35%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로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사고마다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표준약관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상대 차량의 상태와 수리 내용,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은 항목별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자기신체사고: 내 몸이 다쳤을 때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담보입니다. 내 과실이 큰 사고에서도 내 증권의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쓰임새입니다.
표준약관은 이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 보험금 종류, 한도, 계산 방법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 맡겨 두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회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표준약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증권에 적힌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쓰는 경우에는 그 특약 문언도 따로 봐야 합니다.
5. 무보험차상해: 상대 차에 보험이 없거나 모자랄 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차 때문에 내가 죽거나 다친 경우의 담보입니다. 여기서 무보험차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 보상한도가 이 약관에서 보상될 금액보다 낮은 차, 가해 차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차가 포함됩니다(표준약관 제1조 5호).
책임보험만 든 차에 사고를 당했다면 이 담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지급 기준이 서로 달라 받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는 약관과 사고 내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표준약관 제34조). 가해자에게 따로 받을 손해배상이 있는 사고라면 청구 전에 보험사에 방식별 차이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6. 자기차량손해: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큰 사고에서도 먼저 내 보험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처리 방식을 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준약관상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뿐입니다(제22조). 지급 범위와 자기부담금은 회사별 약관을 따르므로, 증권에서 자기부담금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내 증권에서 담보를 확인하는 순서
증권을 펴 놓고 아래 순서로 보면 금방 정리됩니다. 담보명 옆의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 특약 목록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봅니다.
상대 차가 고가이거나 사고가 크면 한도가 모자랄 수 있는지 봅니다.
어느 담보로 가입했는지, 가입금액과 보상 범위를 봅니다.
가해 차의 보험이 부실한 경우를 대비한 담보가 있는지 봅니다.
수리할 때 내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봅니다.
| 담보 | 보상 대상 | 기억할 점 |
|---|---|---|
| 대인배상 Ⅰ·Ⅱ | 상대방의 사망·부상 | Ⅰ은 의무, Ⅱ는 임의 가입 |
| 대물배상 | 상대방의 재물 | 법정 한도까지 의무, 증권 한도 확인 |
| 자기신체사고 | 내 사망·부상 | 회사별 약관에 따라 다름 |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로 인한 내 사망·부상 | 무보험차 범위가 넓음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의 손해 | 기명피보험자만 대상, 회사별 약관 |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담보를 따져 볼 여유가 없습니다. 갱신 시기가 아니어도 증권을 한 번 열어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두시면, 사고 후 통화에서 “이 건은 어느 담보로 처리되나요?”라고 정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설명과 약관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풀리지 않을 때는 금융분쟁조정 신청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용어, 제2조 보장종목, 제7조·제22조·제34조, 별표 대물배상 지급기준), 2025.6.30. 최종 개정본을 2026년 6월에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책임보험 의무 가입 규정)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상품 공시
자동차보험 담보는 상대방의 몸과 물건, 내 몸, 내 차의 네 갈래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는 회사별 약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표준약관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볼 일은 한 가지입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을 열어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차상해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 시기, 가입한 상품과 담보, 약관,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실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린 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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